‘진료기록 스캔보존 방식’ 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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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스캔보존 방식’ 다각 검토
  • 전양근
  • 승인 2004.11.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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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회서면답변, "무릎인공관절등록제" 장기적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ㆍ조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스캔 등 이미지 형태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이 방식이 서류보존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하고, 서류보존기간 등에 충분히 검토해 가능한 경우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6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의 국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내역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서류보존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스캔 보존방법의 효과와 문제점 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무릎인공관절등록제" 필요성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별 인공치환재료의 종류, 수술환자의 상태 등 관리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 수집ㆍ축적해야하고 이를 관리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이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절등록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노인인구 급증과 의술 발달로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환자별 치환술의 진료결과는 술후 수년~10년간 정도의 모니터링에 의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가 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관절등록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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