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의료인 책임 강화…수사기관과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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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의료인 책임 강화…수사기관과 연계 확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4.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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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의료인 책임 강화…수사기관과 연계 확대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징역 3년 구형…“의료인 경각심 가져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며 의료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3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환자 B씨(유아인)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마약류 관리통합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가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검찰이 A씨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마약류 복용자 이외에도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 처방 문제는 의료인의 양심 혹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다”며 “이번에 검찰이 마약류 처방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에도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마약류 불법·셀프 처방 이슈가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관련 과다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과다 처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범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관련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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