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확보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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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확보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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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숙련된 장기 군의관 확보 및 의사인력 증원에 기여”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안을 발표한 가운데 숙련된 장기 군의관 확보 및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2월 13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며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가 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현황: 출처 국방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자 수 4명 2명 3명 2명 1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자 수 3명 0 1명 1명 0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성 의원은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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