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상태바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06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및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의협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12월 13일(수) 오후 4시에 개최될 다음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