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성 반영해 상대가치 산정 기준 개편
상태바
필수의료 특성 반영해 상대가치 산정 기준 개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0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울산 방문해 필수의료 및 의대 정원 등 건의사항 청취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하고 조정 주기도 1~2년으로 대폭 축소,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6일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개원가와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간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과 정융기 울산대학교병원장, 김성민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