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직처분 받아도 월급 나오는 공공기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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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직처분 받아도 월급 나오는 공공기관 규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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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NMC 직무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지급
이종성 의원, “범죄로 정직 처분 받아도 일부 급여 지급은 불합리한 처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범죄로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18~2023년 7월, 정직 처분 임직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금품수수‧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총 4억4,065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1개월 정직 처분 임직원 1명에게 27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자체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의 10%, 국립중앙의료원은 2/3를 감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직이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제도 정비계획 조사’라는 공문을 350개 공공기관에 보내 ‘공무원규정에 따라 징계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역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33개의 기관이 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 기간의 급여를 전액 감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마땅한 범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해당 기관들은 조속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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