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기관 부당 환수액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
상태바
[국감] 의료기관 부당 환수액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윤 의원실, 심평원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 공개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 원 부당 청구 이후 환수
최근 5년 총 689억…자진 환수 의료기관 6,236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에서 확인됐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다음 통보해서 알려주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한 이후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거짓 청구는 제외되고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약 689억4,000만 원에 달했다.

부당이득 환수 기관 수는 6,236개로,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은 1,106만 원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액을 보면 2019년 156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22년 136억9,0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더니 2023년 현재 179.5억 원으로 급증했다.

통보 요양기관 수도 2022년 826개에서 올해 들어 1,736개 기관으로 폭증했다.

연도별로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480만 원, 2020년 1,263만 원, 2021년 620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657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1,034만 원을 기록 중이다.

강기윤 의원은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