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적정수가 보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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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적정수가 보상" 한목소리
  • 전양근
  • 승인 2004.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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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보호" 차원 정부지원금 병행을
<공청회 토론>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에 대해 시민단체를 포함해 적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가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책무를 반영 정부 보조금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 공청회 토론(사진)에서 건강세상네트위크 조경애 대표는 "응급실이 법적기준을 못 갖춘 상태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긴 하지만 적정(수가)보상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 시민단체도 충분히 동의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측을 비롯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원가보상 차원의 수가보상 및 응급의료를 "social infra"로 인식해 지역응급기관 등 일정영역 등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에서 박상근 병협 경영위원장(인제대상계백병원장)은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시 추가소요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응급의료수가는 원가보상 차원이 아닌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 수준으로의 보상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응급/비응급 구분은 폐지돼야 하나 응급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규 근무시간외 야간이나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지역별로 구축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가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응급의학전문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 법정인력 확보도 힘든 상황임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수가 적은 기관에 대해 수가를 보상해 주는 차등수가제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지정 응급기관에 대해 법적기준에 준한 원가분석을 통해 환자수 대비 원가부족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가개선과 함께 박 위원장은 응급의학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지원과, 수가체계 개선시 구조구급사 등 인력양성, 신속한 이송을 위한 정보체계 단일화, 적정성평가를 통한 의료질 향상 등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앞선 토론에서 이평수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수가개선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행위 보상과 기관보상을 병향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용일 응급의학회 보험이사(전남의대)는 28개 항목으로 응급처치를 규정한 것을 폐지해 전체 응급의료행위로 확대할 것을 요망했다.

진덕희 심평원 수가분석부장은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정하는 것은 찬성하며 의료기관과 보험자와의 삭감논란 해소 등을 위해 수가체계를 단순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수가개편은 필요하나 건강보험의 다른 수가와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하며 재원부담 문제에 대해 사회적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균 보건자원과장은 응급의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생명보호 기본권"의 하나로 국가의 책무가 있는 만큼 보험재정을 통한 수가보전과 정부지원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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