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당청구 매도" 사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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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부당청구 매도" 사례 방지
  • 전양근
  • 승인 2004.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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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명옥 의원 질의 서면답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통계 전체가 고의적인 부당청구로 보도돼 국민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며, 환수사유별로 착오와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료계 등 관련단체와의 정기적인 회의 및 홍보 등을 통해 예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5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부당청구로 의료인을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 차원으로 진료비 통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국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수유형에 대해 공단은 여러 가지 형태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고의성이 있는 부당청구로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공단에서 환수통계 작성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환수발생 원인별로 분류해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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