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 반발, 전송거부 및 위헌소송 불사
“의사일정 제4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 차례 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됐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가 강력히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병원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해 전송거부 운동(보이콧)을 비롯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해 사실상 강제 의무사항의 성격을 지녔다.
그동안 의약계는 정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구성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논의가 무시된 채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결국, 법사위에 상정돼 의결된 것.
지난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와의 충돌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해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될 것이고 이를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실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하고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정보는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고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지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요구했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 자료 전송거부 운동 및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인석 병협 보험이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논의되던 의견들이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비판했었다.
이어 서 보험이사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식의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