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의료법인 한계 상황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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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의료법인 한계 상황 ‘결단’이 필요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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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들이 갈곳을 잃었다.

자본잠식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의료법인들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의료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건수는 6건. 2019년(2건), 2020년(2건)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의료법인 1,322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에 의료법인이 있기는 하지만, 요양병원(42.4%)와 병원급 의료기관(19.8%)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만큼 부실경영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의료법인 10곳 중 3곳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3호에 의거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문제는 의료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양도·양수(M&A)도 금지돼있다.

의료법인이 부당하게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힘들어도 파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에 자본자식에 빠진 의료법인 병원이 드물게 파산대신 회생절차를 밟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지루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 2026년까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입법화될지 미수지다.

이른바 먹튀논란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자본잠식 상태까지 만든 후 빠져 버리면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병원 종업원 승계를 명문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실화된 의료법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피해와 종업원 고용승계 문제는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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