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기관 활용 은퇴의사 ‘시니어’ 아니어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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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기관 활용 은퇴의사 ‘시니어’ 아니어도 대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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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업 지원 위한 내년 예산 책정 작업 중”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정부는 시니어 의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퇴한 의사뿐만 아니라 비활동 의사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8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은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성이 풍부한 은퇴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대한의사협회가 올초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박향 국장은 “7월말까지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공공의료기관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8월 초까지 연기됐다”며 “현재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실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책정 작업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은퇴의사를 채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임상교수제를 운영하더라도 인건비는 의료원에서 지급하게 되며 은퇴의사 활용 역시 지역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의사가 순천의료원에서 일을 한다면 전남대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순천의료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는 식이라는 것.

박향 국장은 “당장은 관련 예산이 없고 우선 비예산으로 모델링을 해보는 상황”이라며 “예산 규모와 세부 지출 내용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은퇴의사가 의료인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된다는 취지지 이들만으로 부족한 의사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은퇴한 의사뿐만 아니라 비활동 의사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현재는 시니어, 은퇴의사라는 (명칭이 제한적인 느낌을 주지만) 정해진 건 없다”며 “시니어라고 해서 꼭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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