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상 확대 변경허가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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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상 확대 변경허가는 어려울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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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기자간담회
수도권 상종 분원, 진행 단계에 따라 일부는 개정될 의료법 적용 대상
건축 허가 받았거나 착공 단계에 와 있는 경우는 신뢰 보호 원칙 적용
오상윤 과장
오상윤 과장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 분원) 6,600병상이 다 들어서면 간호사가 최대 8,6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병원급 100병상당 간호사가 945명이 필요한데 이는 100병상짜리 종합병원 90개 규모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수도권에 10곳의 병원이 지어지면서 지방 중소병원 100개 규모의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의료 공백이 예상이 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며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입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월 8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멸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도 모두 뜻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다”며 “국회에서도 이 정책에 공감해 (관련 법 개정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각 병원마다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어서 법 개정 이후 제약을 받을 곳도 있고, 무관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윤 과장은 “예를 들면 어디는 이제 막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도 있으며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한 곳도 있고,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해서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곳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다”며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미 착공을 했다든지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사전심의제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상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롭게 짓는 의료기관 중에서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행정적인 문서상의 절차만 밟고 있다든지 하는 (단계에 있는) 곳들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마다 설립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통해 앞으로는 사전 심의를 거친 후 개설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로 병원을 개설할 때 오픈 초기에는 일부 병상만 개설 허가를 받고 이후 허가변경을 통해 늘려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의 절차를 통한 병상 확대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종 병상규모로 미리 개설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허가된 병상보다 더 큰 규모로 병원을 짓고 인력을 충원했더라도 사후에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오상윤 과장은 현재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일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몇 개 병원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닌 한 일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병원들이 나중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오 과장은 다만 개정 의료법 시행 시기에 따라 이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오상윤 과장은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앞으로 신설될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라며 “이미 설치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들은 이미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병원들이 만약 추가 증설을 할 경우 새로운 규정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롭게 뛰어드는 수도권 분원들이 대부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런 병원들의 경우 설립 단계에 따라 새로운 법이나 규제에 걸릴 수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들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필요한 곳은 허용해 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전반적인 병상 공급 과잉 상태, 다시 말해 공급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 많지만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권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공급 부족 지역이 있고, 지방도 과잉인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병상수급 1차 분석 결과 일반병상의 경우 공급 제한 39곳, 공급 조정 24곳, 공급 가능 7곳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상의 경우는 공급 제한 25곳, 공급 조정 13곳, 공급 가능 32곳이었다.

오상윤 과장은 또 의원급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 병상은 일반 병상 기준으로 볼 때 점유율이 16.6%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최근 7년 동안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자연 감소 추세에 있다”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상 의원급 병상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 시·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상의 경우는 중앙정부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지만 요양병상 역시 병상수가 줄어드는 등 포화상태로 판단돼 단순히 병상수 통제 관점에서 벗어나 기능 전환이나 새로운 역할 부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윤 과장은 요양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큰틀에서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계속 고민하며 끊임없이 투자하고 (기능을)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충족될 수 있는 지역완결적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의 의료전달체계 혹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병상관리계획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단순히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이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서 관리 계획에 반영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경우 의료법 개정 후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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