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잠복결핵 감염 검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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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잠복결핵 감염 검진 꼭 받으세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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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검진율 제고 및 행정처분 유예 위해 계도기간 부여
결핵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 활용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결핵협회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 제고를 위해 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활용해 행정구역별 거점형 채혈검진팀을 운용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98호)’을 공표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및 잠복결핵 검진 미실시자의 검진 독려를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9월 30일까지 부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진의무기관장은 결핵 및 감복결핵 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 여부에 대한 자료 작성·보관 미준수 시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에 결핵협회는 지난해 개정령 공표 이후 전국 단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가능한 전담 채혈팀을 운용해 검진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계도기간 부여를 전후로 근로자 근무 여건을 고려, 검진 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결핵협회는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잠복결핵 감염 검사센터를 통해 채혈 후 72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온라인 홈페이지로 본인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지부·복십자의원별 잠복결핵 검진 채혈 시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는 필수다.

신민석 회장은 “잠복결핵 감염 검진 강화는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를 결핵 퇴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채혈 가능 시간을 연장하고 행정구역별 거점형 채혈팀을 운용해 결핵 퇴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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