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당연…양질의 교육과정 기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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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당연…양질의 교육과정 기회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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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복지부 개편 방안 중심으로 이해단체들 간의 논의 중요
복지부, 간호조무사 경력 상승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이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 앞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병원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이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 앞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병원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이룰 수 있을까?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들과 보건복지부 모두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폐지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인력 업무범위 규정과 경력 상승에 대해서는 이해 단체들 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과 사설 간호학원 교육 이수자에게 만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연구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은 특수하고 부분적인 문제지만 간호인력 전체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라는 일반적 논의를 확장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이대승 소장은 “제도의 명백한 비합리성을 제거해야 하다는 원칙에 (이해단체 모두)합의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의 업무 체계와 양성 체계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직종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도적 합리성의 가장 요소로 이러한 정의는 각 직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건제도 자체의 고유한 목적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양성 체계를 연속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창립 50주년을 기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창립 50주년을 기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과정의 기회는 제공돼야 한다며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에 공감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느 교육 과정에서 어디에서 배울지에 대한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 기회 자체를 국가가 법이나 제도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기회와 수요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과정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임강섭 과장은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임 과장은 “과연 10여년 동안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있었나? 왜 반대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이 간호학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고졸과 전문대 졸업생 간의 임금, 지위상의 차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들이 많다”고 대변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각각의 경력 상승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나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이해를 달리한 사람들이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법이 개정될 경우 3단계 간호인력 체계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차등을 두고 경력 상승 경로를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에 찬성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2013년 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이해단체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013년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방향성에 대해선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관철돼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전문대 나온 분들이 의사도 했지만 지금은 6년 갖고도 안돼, 10년 이상 교육을 받고 나서 의사가 돼야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처럼 간호사도 2년제부터 시작해 3년제, 이제는 4년제로 거의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배워야 할게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직종에서 그렇게 한다고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병원협회는 2013년 복지부가 마련했던 개편 방안과 관련된 이해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에 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 같다”면서 “서로의 전문 영역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대학에만 맡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사양 사업으로 떠오른 전문대학들이 모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할 가능성이 매우 커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좀사 인력수급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분야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인력임을 감안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원활히 양성해 배출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근부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지난 57년간 사설학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만 양성토록 규제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부합되는 간호인력으로 발전하기 못했다”며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정부가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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