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의료기록 전송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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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의료기록 전송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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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으로 환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ㆍ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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