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유없는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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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유없는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 병원신문
  • 승인 2023.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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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의·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비대면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약품 재택수령 없이 제한적 범위의 시범사업 형태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원격 모니터링이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령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시행되기까지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해 시범사업 형태의 브릿지 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명맥을 잇기는 했지만, 논란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던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갈아타고 시범사업이라는 새로운 틀안에서 시행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배제와 의약품 재택 수령 금지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수술·처치 후 30일 이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선에서 절충됐다. 

그것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결과의 설명으로 제한돼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현황에 따르면 총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에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3.6%로 압도적이었다. 

비대면진료가 실시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비대면진료 인프라가 월등하다고 여겨지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비중이 낮은 것은 비대면진료를 주로 이용한 계층이 고령층과 고혈압, 비합병증 당뇨, 급성 기관지염 등 만성·경증질환자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병원급 비중이 6.4% 밖에 안되는데, 굳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배제하고 의약품 재택수령을 제한한 것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약사의 반발을 의식한 정책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비대면진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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