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반대, 양대노총 참석 봉쇄한 건정심 회의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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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반대, 양대노총 참석 봉쇄한 건정심 회의 원천 무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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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통한 의료 민영화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을 두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수천만 명의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정심의원들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의해 회의 참석을 봉쇄당했다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들의 참여를 막은 건정심 회의 그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낭비될 무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도 아닌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것.

복지부가 아무리 건정심을 공급자 단체나 기업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해도 최소한의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심의, 의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원천 무효 건정심이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5월 17일 이후 길어야 12일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해관계자’는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전부다”며 “ 수천만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게 되는 단체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수혜 단체임에도 복지부는 수천만 직장가입자들은 내팽개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자랑이라고 보도자료에 버젓이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전국적인 데에다 대상 질환의 제한도 없고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며 이런 걸 시범사업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지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무기한 연장하는 것에 불구하고 ‘불법’ 원격의료협의체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재진 소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어이없게도 ‘불법’ 원격의료협의체가 주장하는 ‘편의성’과 국민의 ‘안전’을 절충하다 보니 가장 우선해야 할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범사업 동안 환자에게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만큼 코로나19 기간처럼 온갖 편법, 불법 비대면진료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더니 속내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악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는 비대면진료 공백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료,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결국 원격의료는 경총, 전경련 등의 기업주 단체들과 삼성, 현대,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이 나라를 주무르는 재벌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의료로 지금 난립하는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등은 시장이 확대되는 순간 이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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