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종료, 시범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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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종료, 시범사업으로 전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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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MRI 급여기준 명확화, 심사개선 방안 논의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의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5월 30일부로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또 MRI 검사 급여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한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각각 1년 이내,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두통·어지럼증 촬영 건수가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별 증상 및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두통·어지럼 증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 범위인 3촬영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또 상세하지 않은 급여기준은 부적정 검사 의심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 조정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어 복지부는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에 근거한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화해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구체화한다.

즉,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군발두통 급여 인정 위해서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촬영 이내로 권고되므로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하되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후속조치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5%를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1989~1991년에 등재된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1993~1997년 등재된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1998~2002년 등재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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