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 횟수도 무제한 추진
상태바
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 횟수도 무제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2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배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방까지 지원

난임치료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하며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5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으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만 지원된다.

이처럼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