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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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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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100% 전액 보상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5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됐으며 5월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도록 했었다.

당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소위를 넘지 못했지만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소위에서 기재부가 찬성 의견으로 입장을 바꿔 특별한 이견 없이 일부 체계‧자구만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당시 기재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해 찬성의견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기재부는 법안 심사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사안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만의 특징을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 출산율 제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부담 수준은 크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금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및 분만포기 현상 우려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철회했다.

또한 기재부는 분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중증·외상 등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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