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채용, 면허 확인 시스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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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채용, 면허 확인 시스템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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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사전접수 2018년 대비 185.4% 증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가짜 의사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시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60대 남성은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가 없었으나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작성한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2018년보다 185.4%가 증가한 상태다.

부정의료업자 사건접수 현황
부정의료업자 사건접수 현황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으로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해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정의료업자 처분 현황
부정의료업자 처분 현황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 대상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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