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공눈물’ 급여 축소 움직임에 안과의사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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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공눈물’ 급여 축소 움직임에 안과의사들 우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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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의사 검진 배제된 무분별한 인공눈물 사용은 위험
건성안 연령 증가 따라 처방도 늘어…환자들 급여 유지 희망
복지부, 재평가 이유 비급여 전환 아니라 급여권 유지가 목적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비급여 지정 여부가 계획된 가운데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대한노인회가 환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과 의사의 처방 없는 인공눈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비급여에 반대하자 보건복지부가 재평가 이유에 대해 비급여 전환이 아니라 급여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주관하고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백종헌 의원은 5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국민의당 백종헌 의원은 5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안과 교수들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무분별한 인공눈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히알루론산 급여 배제에 반대했다.

김재용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HA(히알루론산) 점안제 건강보험 중단 시 응답자의 78.2%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답변했다”며 “건성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HA 점안제 처방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처방전을 받고 급여처방으로 HA 점안제를 처방받는 빈도는 건성안 진단환자 중 70.4%에 달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급여처방으로 HA 점안제를 처방받는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점안액 구매 경로는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88%는 처방전을 받아 구매했으며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의 42%는 약국에서 약사 권고대로 점안액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중단시 100% 본인 부담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85%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건강보험 중단시 100% 본인부담금으로 점안액을 구매할 의향은 안구건조증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30%가 구매 의향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김재용 교수는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87%가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점안액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58%가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동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는 안과 의사의 검진이 배제된 무분별한 인공눈물 사용은 위험하다며 비급여가 아닌 급여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현 교수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은 여러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인정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약제”라면서 “다만 의사의 검진 없는 무분별한인공눈물 사용은 실명, 사망 등의 무서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장기간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안에서 이뤄져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안점안제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오히려 인공눈물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실명, 사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히알루론산 재평가는 비급여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여권으로 유지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사와 관련 학회에서 효과성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재평가를 하는 이유는 비급여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급여권으로 유지 시키는 게 목적이다”며 “현재도 지금 급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으로 이를 비급여로 전환시키겠다 급여에서 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오래전 등재된 약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의약분업 이전에 등재됐던 약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허가만 되면 그 허가된 내용을 갖고 그대로 급여화했다.

오창현 과장은 “지금 이 약은 의약분업 이전에 등재돼 사용량이나 연령, 질환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요즘 고가약들은 투약 기준, 중량 기준 등 여러 가지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정하는데 이 약재는 그런 과정 없이 처음에 등재된 약이어서 순차적으로 연대별로 거슬러 오면서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제약사 그리고 학회에서도 충분히 이 약에 대해서 효능,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주신 자료는 심평원 직원들만 검토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 자문, 소위원회에 포함된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이런 과정이 끝나면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과장은 “약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비급여로 시도하기 위해서 하는 재평가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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