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면허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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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면허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 진행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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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료인 모든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는 여론 있어”
조규홍 장관이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이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분절적인 (의료)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재의요구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돌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며 “국민과 현장 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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