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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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4)
  • 병원신문
  • 승인 2023.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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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고혈압, 직장암[(T3N1M0) s/p LAR(Laparoscopic Low Anterior Resection; 복강경 전방 절제술] 과거력이 있으며,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외진을 통해 항암치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 받고 있었다.

1월과 3월(3차례)에 시행한 COVID-19 PCR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이후 3월 중순 시행한 COVID-19 PCR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받았다.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바난정) 투약 등을 받으며 경과 관찰하던 중 간호기록상 3월 말 자정 무렵에 화장실 문 앞에 엎드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호흡, 맥박이 없었으며 심장마사지를 시작했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지속했고 다음날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영상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활력 징후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고, 심정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저병력, 나이, 심폐소생술 시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예후가 불량했다. 환자는 당일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코로나19 원내감염이 됐고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임에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도 없었으며, 낙상한 환자를 30분간 방치해 응급처치 적기를 놓쳐 사망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신청인) 사고 발생 장소가 병실이 아닌 의료진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난 화장실이었고,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 및 코로나에 대한 처치, 대장암 관련 처치, 사고 현장 발견 후 응급조치 등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

■사안의 쟁점

●감염관리의 적절성

●코로나 19 감염원인 및 조치 적절성

●낙상 예방 및 환자 관리·확인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 결과의 요지

환자가 쓰러진 날의 환자 관리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환자의 사망원인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늦게 발견해 처치가 늦어짐으로 인해 사망을 했는지 아닌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환자의 불가항력적인 COVID-19 감염 확진에 대해 적절하게 치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1억1,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COVID-19 감염은 불가항력적이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이뤄졌으나, 쓰러진 당일 환자 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사안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3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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