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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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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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 확산될 우려 있어 갈등 확산 우려 커”
당정협의서 간호법 외 의사면허취소법 등 타 법안 논의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간호법을 제외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타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5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브리핑실(311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지만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 경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 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규홍 장관은 5월 14일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을 제외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등 타 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 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한 의료법 조항과 관련해 “2015년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며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하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마련됐을 경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의료법에는 없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포함돼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업무가 간호사 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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