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안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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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안에 거는 기대
  • 병원신문
  • 승인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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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 충격을 줬다.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수요 감소와 낮은 수가 때문에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만으로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없어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고 일반환자 진료로 전환해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폐업 선언의 논리였다.

소아청소년과만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진료과 모두가 엇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중 38.7%가 전공과목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만 봐도 이들 진료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짐작케 한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이들 진료과가 ‘미래가 없는 진료과’라는 낙인이 찍힌 원인은 다양하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수요감소와 이같은 진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주지 않는 수가체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외과와 흉부외과는 과중한 업무와 의료사고 노출, 지나칠 정도로 미흡한 보상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과대학을 갓나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젊은 의사들이 이들 진료과들을 외면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7년 전공의 충원율이 100%였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2년 27.5%로 급감했으며, 각각 97.8%, 54.3%, 85.8%였던 산부인과와 흉부외과·외과의 전공의 충원율도 68.9%, 34.8%, 31.7%로 떨어졌다.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가지 처방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보상체계인데, 현행 상대가치점수체계하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총점을 고정하면서 각각의 전문과목별 의료행위의 의사업무량의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 전문과목간 벽을 허물고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로 나눠 유형별 점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가 삭감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사례로 비춰 볼 때 총점고정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치점수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상대차기점수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보상방식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기조하에서는 더더욱 해결이 난망하다.

이런 가운데 필수의료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돼 시선을 끌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에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먼저 움직였기에 의미가 크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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