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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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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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 단계 하향 따라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 위해 시행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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