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과태료 응급의료기금 출연 일몰조항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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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과태료 응급의료기금 출연 일몰조항 폐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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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포함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적극적 재원확보 목적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출연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의 출연 비율을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10%p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1일 국가 응급의료, 재난의료, 필수의료 체계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 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범칙금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 구급대 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 단계, 응급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단계까지 사용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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