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연가투쟁 및 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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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가투쟁 및 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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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의협과 치협, 간무사협 등 의료 직역들의 반발로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자체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수)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1일(목) 예고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 제2차 연가투쟁 및 휴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보건복지부가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송부 및 진료공백 발생 방지조치 시행을 요청했으며,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특히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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