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 '크리스비타', '반쪽'짜리 보험급여 아쉬워
상태바
희귀질환치료제 '크리스비타', '반쪽'짜리 보험급여 아쉬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3.05.1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인산혈증성(XLH) 구루병 전체환자 중 40% 정도만 급여 가능
임상시험 당시 기준이 급여기준으로 확정…급여 확대 필요성 제기
‘XLH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 중인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XLH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 중인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최근 국내에서 또 하나의 희귀질환치료제가 급여 인정을 받았지만 반쪽짜리 기준으로 인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쿄와기린은 저인산혈증성(XLH) 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성분명 브로수맙)’의 급여 적용을 기념해 5월 8일 제약바이오협회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XLH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교수는 우선 “희귀질환 중 하나로 유전성 구루병의 가장 흔한 형태인 XLH는 X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성장기에 정상적인 상반신에 비해 다리가 짧거나 휜 형태를 보인다”며 “2022년 내분비학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는 154명의 환자가 있지만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도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몸에서 골격,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는 ‘인’인데, XLH 환자의 경우 신장에서 인을 배출, 조절하는 FGF23이 높아져 있다”며 “정상적인 사람에서 인이 4 정도라면 XLH 환자들은 기전을 알 수 없이 인이 과도하게 배출돼 1.5 정도로 낮아져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다리가 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인 부족으로 인해 키가 크지 못하고 다리가 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관절 경직과 통증이 유발되고 치아농양 등의 형태도 나타난다는 것. 소아에서는 100만 중에 3명, 성인에서는 100만 중 1명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XLH 진단과 관련해서 강 교수는 “이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인이 너무 낮을 때 부갑상선호르몬이 너무 높은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변으로 인이 많이 빠지는가 확인하게 된다”며 “증상이 있을 때는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등으로 찾을 수 있지만, XLH를 알고 있는 의료진이라면 환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걸어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치료법은 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며, 인을 흡수하는 소화기를 조절하기 위해 비타민D를 함께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증상이 개선되지만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인산염을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며, 하루 4~6회 복용해야 하는데 꾸준히 섭취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히 XLH에게 높게 나타나는 FGF23은 인산이 높을수록 이도 따라 올라가게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비타민D도 같이 줘야 하는데 이러면 칼슘이 높아지고, 그러면 소변에 칼슘이 쌓여 신석회화증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신장을 나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뿐 아니라 휜다리 등을 보정하기 위해 정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30% 이상 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은 남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의 보험급여 적용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강 교수는 “크리스비타는 쉽게 말해 FGF23에 대한 항체작용을 통해 과도한 인 배출을 막는 기전을 지니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진행된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미국, 유럽은 물론 이번에 국내에도 승인됐다”며 “임상을 통해 구루병 치료 및 중증도 개선, 성장과 이동성 개선, 인산염 조절 및 골관련 생화학적 지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인의 혈액의 인이 4, XLH 환자가 1.5 정도라면 기존 치료군은 2.5에 겨우 도달하지만 크리스비타 투여군은 대부분 3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FGF23을 타깃한 치료제로 증상을 현격하게 호전시킬 수 있는 크리스비타는 피하주사제로 2주 간격으로 맞으면 되기에 기존에 인산염을 하루 4~6회 복용해야 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너무 빡빡하게 규정된 급여기준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 기준대로면 전체 환자의 40% 정도만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는 치료제의 효과가 다른 것과 교란되지 않게 여러 가지 제외 기준을 달아두며 타이트한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꼭 해당돼야 할 부분이 아닌데도 임상의 기준을 급여기준에 그대로 가져오며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단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보험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으로서 XLH로 진단된 환자 모두에게 급여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인환자도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강 교수는 “병이 신기하게도 성장이 끝날 때쯤의 시기가 되면 인 수치가 2 정도로 안정화된다”며 “치료가 골격계에도 중요하지만 뼈에서 나오는 효소인 ATP에도 관여하는 것이라 신체 활력과 관계되는 만큼 성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도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