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교수에게 묻는다”…공개 질의 던진 건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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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교수에게 묻는다”…공개 질의 던진 건보노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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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어 건보공단까지 의사가 수장되는 것에 우려 표명
건강보험 제도 근간 지켜내기 위한 의지 있는지 질의 성명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건보공단까지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 수장 자리에 앉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노조는 정기석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지켜낼 의지가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5월 7일 성명으로 발표했다.

우선, 건보노조는 정기석 교수의 이력만 두고 봤을 때 특별히 흠잡을 곳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정 교수는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도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및 특별대응단장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다.

하지만 결국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단점으로 지목한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전쟁에 비유한다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심평원 원장과 기획이사에 각각 의사와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공급자인 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협상 파트너인 건보공단 이사장에도 의사 출신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
정기석 교수

이에 건보노조는 정기석 유력 후보자의 견해를 듣기 위한 몇 가지 공개 질의를 건넸다.

첫 번째, 불평등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사회 및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돌봄·보건의료의 공백, 기후 위기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질병 구조의 사회적 변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변혁 등에 대한 감염병 전문가로서의 건강보험 공적 기능·역할 및 철학·소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는 게 건보노조의 두 번째 질문이다.

즉, 정부 지원 확대 및 개인정보 개방 관련 데이터 3법에 대한 보험재정 안정화 그리고 건보공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의미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안’에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필수의료 대책이라면서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을 감면해 주면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인 게 윤석열 정부”라며 “국민 의료비는 인상하고 민간병원은 살찌우며 원격의료 추진과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를 서슴없이 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두고 건보공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기석 유력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국가 책무를 회피하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이다.

건보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감염병 총진료비는 15조6천억 원 수준으로 조사된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12조9천억 원이 지출됐고 2조7천억 원은 본인부담금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감염병 진료비 중 83%인 약 13조 원이 건강보험 재정인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있고, 제67조에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명시했다.

게다가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고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았고 더욱이 법률도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염병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퍼줬으며 심지어 건정심 의결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정기석 교수가 건보공단 재정 최종 책임자가 된다면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국가의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경험을 토대로 현재 벌어지는 공급자들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이다.

건보노조는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히고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정기석 유력후보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나서지 않은 채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에만 나선다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건보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부언했다.

한편 건보공단 이사장과 관련된 건보노조의 성명은 지난 4월 28일 ‘차기 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건보노조의 입장’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건보노조는 차기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이바지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의 경우 과거 행적으로 인해 부적합 인물로 거론했고, 건보공단 출신 김필권·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들은 누구보다 건보공단의 현실을 잘 알 것으로 판단되나 적합한 인물로 단정 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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