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 간병비 보험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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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 간병비 보험급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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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5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즉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간병비극’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현재 정부는 간병 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며 “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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