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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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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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한 복지부 책임 커
복지부, 페이스북에 간호법 부정적인 내용 게재…간호법 반대 홍보

보건복지부가 최근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4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를 게재했다.

복지부는 페이스북에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현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돌봄 직역 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법 반대 이유(사진=페이스북 캡쳐)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법 반대 이유(사진=페이스북 캡쳐)

이러한 복지부의 주장에 최 의원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지만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이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복지부가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업무 등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할 것이지,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특히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는 복지부에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 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온 만큼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라며 “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서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간호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으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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