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료법‧간호법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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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료법‧간호법 거부권 행사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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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양곡법 재의요구 프로세스 참고할 듯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천명…복지부는 ‘사면초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집중돼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무기한 단식투쟁 및 총파업을 천명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당도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프로세스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만일의 사태에서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각 이해 당사자별로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의료법과 간호법이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를 위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당시의 프로스세를 참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4월 25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여당으로써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간호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성명에서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라며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의료법과 간호법의 재의 요구는 오는 5월 12일까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고 요구안이 의결도면 법제처가 상신을 하게 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절차는 끝난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재의요구 법률안이 통과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의료법과 간호법은 사실상 부결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로써는 대통령에게 기대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편, 사면초가에 빠진 복지부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직후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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