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오늘 처리가 분명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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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오늘 처리가 분명한 입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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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단체간 합의 안돼…정부와 여당 영향력 없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대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신설법안 처리 약속에 따라 고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간호법과 의료법 오늘(본회의) 처리가 분명한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27일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여당과 정부가 어제 중재안을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에 전달했다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설득이 안 된 거로 보인다”며 “의료단체 간에 합의시 우리도 그 내용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중재 또는 여당의 조정안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라며 오히려 직역 갈등 해소소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이 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피력해 왔는데 (국회)의장께서 우선 간호법 처리 후 다음에 처리한다 입장인데 우리는 간호법과 의료법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의료단체 간, 직역 간 갈등이나 충돌은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조정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본인들이 나서서 조정이나 중재라도 제대로 해내면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런 면에서 의료법 또한 우리는 오늘 처리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법과 관련해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공의료 인력을 제대로 육성하고 실제 지방의료원을 포함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전체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의장도 의사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의돼 있는 공공의대 설치법에 대해 의사 단체가 동의를 해주면 본인도 그렇고 야당의 입장을 설득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의협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가 더 이상의 입장변화가 없어 보이니 여당이 정부와 상의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공의과대학 설치법과 같은 조치를 향후에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그걸 명분 삼아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의료법을 일부 좀 완화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의장이 어제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최종적으로 의장께서 정부 부처와 상의한 부분 또는 여당이 정부와 뭔가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오늘 처리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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