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도 위기 징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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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도 위기 징후에 포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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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5종 추가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
정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오는 12월부터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해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파악을 위해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원~1,000만원에서 1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을 포함해 44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 2 제2호나목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을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2) 중 ‘부상·정신질환’을 ‘부상·정신질환·성매개감염질환’으로 개정한다.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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