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익 대변 의료법 개정안’ 규탄 여론 확산
상태바
‘플랫폼 이익 대변 의료법 개정안’ 규탄 여론 확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초진부터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법 발의
의료계·치과계·약계·법조계·건축업계 등 ‘국민건강 뒷전’ 강력 비판
서울시의사회,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무리한 입법안 어이없어”
(사진출처: 연합)
(사진출처: 연합)

플랫폼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의료계를 필두로 국민건강을 뒷전에 둔 법안이라며 유감을 표하기 시작한 것.

우선,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법안 발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는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정의로운 플랫폼 산업 정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의 회장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즉,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그 절차와 목적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과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도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업체의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보다 산업계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껏해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도 없거니와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면 안 된다”며 “직접 만나지도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것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입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안전·생명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진지하게 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비대면 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비대면 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60호)’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개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소요비용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적절한 국가 예산 투입이 응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하지만 그 이전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신중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