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는 반드시 ‘재정’ 따라간다
상태바
‘규제’에는 반드시 ‘재정’ 따라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 정책, 정부는 로직 정확하게 지킬 것”
추가대책에 중소병원 인프라 활용, 2차기관 고유 역할 살릴 방안 마련 중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 정책에는 ‘로직(체계적인 원리)’이 있습니다. ‘규제’에는 반드시 ‘재정’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소아 진료를 강제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가 (필수로) 따라갑니다. 정부는 그 로직을 정확하게 지킬 것입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대책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100% 재정을 투여해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또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 추가대책에서 중소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을 연결해주는 고유의 역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심뇌혈관질환 등의 분야는 상급종합병원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차의료기관 중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과 뇌혈관질환 수술 등 (응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역할을 (충실히)하는 의료기관이 꽤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전문진료팀’이라는 용어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도 발표했던 것처럼 전문진료팀을 운영하는 병원이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며 “진료과목에 따라서는 (중소)병원이 맡아줘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추가대책에서는 2차의료기관 중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병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임인택 실장은 필수의료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은 기존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해서 메꾸되, 재정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필수의료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는 문제가 있는 부분, 즉 누수를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되 재정관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즉, 기존에 합리적으로 유지해 오던 보장성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보장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하게 과잉진료가 발생했던 부분만 손대겠다는 것.

임인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첫 발표에서 제시한 원칙은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중증·응급·소아·분만 외에도 그간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같은 개별 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의료사고특례법과 의료인력 등 의료인프라 문제 등은 2차 대책에서 다뤄지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핀셋 체크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

임 실장은 그 예로 정신응급의료체계 등은 현재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진료 위주의 개업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봉직할 때보다 수익이 더 낫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봉직의사 구인난도 포괄적인 의료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실장은 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단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풀어줘야 할 것 같다”며 “사실 이제는 약 배달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약 배달의 경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은 의료법에 집중해서 논의하고 약사법은 그 이후에 협의를 통해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약 배달 관련 논의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 실장은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계 입장에서 잘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행된 비대면 진료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증이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밖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조만간) 의협 대의원총회도 있으니 안건 논의를 할 것이라 본다”면서 “복지부도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닌 만큼 속도를 너무 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협의는 해봐야 하는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한 번에 정원 300여 명을 줄인 것을 복원시키자는 세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5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라 보며, 막 밀어붙여서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대한 당부를 묻자 임인택 실장은 “저는 갈등 관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슈의 성격상 계속 갈등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조정을 잘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