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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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노무 관리
  • 병원신문
  • 승인 2023.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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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대표 노무사

지난 3월 16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
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토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휴를 즐길 가능성이 늘어나 쌍수 들고 반길 일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신경 쓸 부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 공휴일의 유급 처리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오는 5월 29일 월요일 역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된다.

해당 일에 사업장을 휴무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근로자에게는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따로 삭감하지만 않으면 된다).

부득이 사업장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공휴일 대체 제도 운용

‘휴일대체’란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여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휴일이 ‘근로일’이 되므로 사용자에게는 해당 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공휴일이 전면 유급 휴일이 되면서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 대체 제도를 규정하였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기존에 합의한 서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면 합의 당시 적용 대상 공휴일을 특정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의 대체공휴일)도 적용 범위에 추가하여 서면 합의를 갱신하여야 휴일 대체를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종 임금을 미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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