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문약사’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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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문약사’ 제도 본격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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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규정 마련

오는 4월 8일부터 ‘전문약사’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분야와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맥영양과 종양, 중환자 등 9개 전문분야 과목이 마련됐으며, 그간 의사협회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약료’ 표현은 규정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3년간 특례로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정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돼 2023년 4월 8일 시행에 들어가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교육과정(제3조)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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