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사면허 박탈법’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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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사면허 박탈법’ 본회의 통과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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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문 통해 전방위 국회 압박 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3일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 부의를 앞둔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22일 공공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 박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들은 의사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끝까지 책임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미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다른 전문직 법체계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면허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사망, 뺑소니 등 결코 단순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의미라며 법규를 위반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지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도리어 해친다면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입장문에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 등 16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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