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국회 논의 앞두고 신현영 의원도 관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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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국회 논의 앞두고 신현영 의원도 관련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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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로 명칭 변경, 의료기관 필요 시설 및 장비 제도화가 골자
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제로 안전하게 활용” 목적

3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월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 실시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을 제도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이하 ‘비대면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의료를 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이하 ‘비대면의료의사’라 한다)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비대면의료의사 또는 비대면의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을 비대면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비대면의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시기 한시적 허용 됐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벌써 361만건을 넘었다”며 “많은 우려가 있었던 비대면진료지만 의료계와 국민들께서 사용해보고 장정과 단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일차의료인 의원에서 재진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을 지양해 의료체계의 왜곡을 막고자 한다”면서 “동네 주치의 같은 의사가 나에게 단골로 오는 지역주민 환자를 대면과 비대면의료를 접목해 양질의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게 목적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3월 21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모니터링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은 예외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을 초과하거나 비대면 진료만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이종성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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