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사회,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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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신중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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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전문의의 전립선결찰술 시행 및 과대광고 심히 우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3월 19일 ‘2023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The-K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3 춘계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신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The-K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3 춘계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신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의견을 밝혔다. 또한 타과 전문의에 의한 전립선결찰술 시행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며 정확한 질환 평가 및 수술 적응증 확인 등을 위해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3월 19일 The-K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음파 급여기군 개선과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민승기 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정 관련 의견 요청이 왔었다면서 초음파를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자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크게 수술 전 검사를 제한하는 것과 입원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세분화해서 진행되는 초음파 검사를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일면 복지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면이 있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 보험부회장은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하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규선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기준 개정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적응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 초음파 시행에 대한 자체 기준이 이미 엄격한 상황이다”며 “기준이 강화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 정책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 환자에 대한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UroLift)을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묻는 의견 조회가 왔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 보험부회장은 “산부인과에서 결찰술을 하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의학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시술이 간단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질환 평가와 수술적응증을 확인한 이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타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와 국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전립선비대증 수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 다른 과에서 결찰술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고 뭔가 본인들에게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찰술이 보험급여과가 되면 다른 과에서 하겠나?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성매매감염 진료지침 개정안’과 ‘전립선비대증 최소침습적치료’가 주요 강좌로 진행됐으며 사전 및 현장 등록 등을 통해 총 550여명 이상이 참여해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 숫자는 개원가에서 활동 중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총 1,754명(2022년 4분기 기준)의 31%에 해당되는 수치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최근 5년간 30% 이상의 참석률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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