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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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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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실효적 법적제재
체납 총액 5,000만원 이상 도피 우려자 출국 금지 요청 가능

고액‧상습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3월 17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2018년 1,748억원에서 2021년 4,255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면서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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