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 정보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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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 정보센터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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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5일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과 전파,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설치를 법제화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4차 K-생명바이오포럼에서 ‘국가 보건안보와 세계 감염병 정보수집 및 위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를 발표한 남서울대 이윤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허브의 올리버 모간(Oliver Morgan) 국장을 비롯한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세계 감염병 정보수집 및 위기 감시체계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김민석 의원은 “세계 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어, 팬데믹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하기 전 선제적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 보건안보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국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해졌다”며 “실제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지만 중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생겨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라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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