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제, 국회 교육위도 개정안 준비 중
상태바
공공임상교수제, 국회 교육위도 개정안 준비 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욱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활성화 위해 신분 보장 등 다양한 방안 필요”
신욱수 과장
신욱수 과장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율 저조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별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은 3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보건복지위 신현영 의원이 최근 개정 법안을 냈는데 보건복지부가 교육위원회와도 개정안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며 “조만간 교육위에서도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할 경우 이 제도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됨으로써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모집인원 150명 규모지만 최종 23명이 선발돼 충원율이 15.3%에 그쳤다. 그 후 추가 채용을 통해 2023년 3월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욱수 과장은 처음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불가피하게 신분 보장이 애매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방대학병원의 경우 필수과목 정규직 교수요원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임상교수 모집에 어려움이 더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임상교수 요원이 임상 외에 인턴과 전공의 수련까지 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수련까지 하는 게 맞고 필요성도 있지만 (제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어렵다고 해서 수련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욱수 과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범사업이 전공의 수련교육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각각의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임상교수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수련교육 프로그램과 형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원율이 낮은 배경과 관련해 보수 수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1억2,500만원씩 2억5천만원을 주고, 각 지방의료원에서 별도의 수당이 추가돼 많게는 4억까지 제시하는 곳도 있었지만 충원에 실패한 게 그 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급여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신분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욱수 과장은 “사업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저런 지적(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큰 시각에서 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필수과목의 경우 정식 교원 타이틀 부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교원은 학생 8명당 1명으로 정원이 제한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