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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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축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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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36시간(응급상황 최대 40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최대 30시간)으로 낮춰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전공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전공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으며 과목별로는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33.9%가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공의 협의회는 밝혔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현행법 ‘전공의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현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되어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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