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의협, ‘명백한 불법’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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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의협, ‘명백한 불법’ 일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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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판결 뒤집고 한의사 승소…대법원 전원합의 기일 심리 지정
의협, “뇌파계는 한의학적 지식 기초 행위 아니다” 강조
세계신경학연맹 등 관련 기관도 의견서 통해 심각한 우려 밝혀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세계신경학연맹을 비롯한 국제 학회들도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진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중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 한의사 A 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했다.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한의사 A 씨에게 업무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A 씨의 면허를 3개월간 자격정지 시켰고 한의사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의협은 3월 10일 성명을 통해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뇌파계는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인데,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발명했다.

현재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다.

즉,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따라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의 진단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는 뇌파계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려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의협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사들이 면허 범위 외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려 한다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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