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협의체 복귀 더 기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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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협의체 복귀 더 기다릴 수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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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의협 참여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비대면진료, 의정 간 합의 토대 법 통과 후 세부 사항 조율이 순서” 입장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기한 없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요구 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 강해질 경우 협의체 재가동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법안 처리 일정과 무관하게 하루속히 의협이 협의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정책이 하릴없이 미뤄지며 표류하는 데 대해 큰 부담감을 나타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 협의 재개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의대정원 증원)가 지금까지는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산업·구조혁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얽힌 문제로 확대되면서 (마냥 기다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더 지체될 경우) 아마 사회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도 일정이 있는 만큼 (의협 측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귀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월 23일과 30일로 예정된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부의 및 의결 일정 이후에는 의정협의가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건 의료계 내부 문제일 뿐”이라 일축하면서 “(그 사이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방치된 채) 흘러가면서 각계에서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그 때까지)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실무회의 이후 한 달 이상 의협과의 협의가 중단된 가운데 차 과장은 “한 달이면 필수의료 대책이 다 나오고 공청회는 물론 학회 의견수렴도 끝났을 기간”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현재 올스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협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인 논의도 하고,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올릴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차전경 과장은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차 과장은 “사회적 합의는 이미 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30% 이상의 의료기관이 1,30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600만건의 진료를 경험했다”며 “향후 발표를 하겠지만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중 1차 의료기관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금까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돼 온 만큼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협과 △재진 중심 △1차 의료기관 중심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의료계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가이드라인 마련은 법 통과 이후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합의를 이룬 원칙을 토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전경 과장은 현재 국회 내에 발의된 법안 중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안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안 모두 해당 법안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협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모두 같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부언했다.

다만 플랫폼과 약배송 등 세부적인 부분들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하며 당장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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